[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요리조리 빠져나간 국회의원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요리조리 빠져나간 국회의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3-04 10:27
수정 2015-03-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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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예외’ 원안보다 폭넓게 인정

요리조리 빠져나간 국회의원…‘제재 예외’ 원안보다 폭넓게 인정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작 국회의원의 행위와 시민단체 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제재 예외 활동’을 정부 원안보다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 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한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여야가 법안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로 정한 것과 관련, 19대 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 안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아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 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원칙이 없다”면서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영란법’ Q&A

사립 교사, 직무 관련해 20만원 상품권 받으면 과태료

여야가 김영란법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현실에서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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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뒤 여당 간사 홍일표(왼쪽)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 전해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뒤 여당 간사 홍일표(왼쪽)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 전해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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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달 있을 추석 명절에서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2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선물받았다면.

A. 사립학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추석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과태료 수준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Q. 공직자의 딸이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유관 기관 직원에게서 선물받았다면 딸은 처벌받나.

A. 김영란법 합의안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다. 딸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에게서 “얼마 전 군에 입대한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는데 후방 부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다면.

A. 김영란법의 부정 청탁 행위에는 ‘징병검사와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장병 부대 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국방부 대변인은 제3자인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겠지만 이 같은 행위도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Q. 제약회사 직원이 대학 친구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만나 1년간 수차례 식사하며 240만원의 밥값을 냈다면.

A. 공무원 1명이 받은 밥값은 120만원이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지만 형사 처벌 기준인 연 300만원을 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Q. 국회의원이 상임위 유관 단체로부터 몇 차례에 나눠 1년에 총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다면 처벌받나.

A.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수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뭔가.

A.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 예컨대 구청 체육 행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선물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사교·의례, 부조를 위해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도 허용된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안팎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4명, 기권한 의원은 17명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수정안을 주장했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의원과 같은 당 김종훈, 안홍준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이 여론 압박에 떠밀려 졸속으로 만들어져 허점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권한 새누리당 의원은 김학용, 문정림, 이노근, 이진복, 박덕흠, 정미경, 서용교, 김광림, 이한성, 최봉홍, 이인제 의원 등이다. 정미경, 이한성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이고 이노근, 김광림 의원은 전직 공무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추미애, 김성곤, 박주선, 최민희, 임수경 의원 등이 기권했다. 다만 김성곤 의원은 “기권 버튼을 눌렀다가 공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판단해 본회의 진행 중에 찬성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선 새정치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의 제안 설명 외에 2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포괄적 법안으로 사회적인 충격이 크지만 매우 획기적인 반부패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22조 1항 2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불고지죄를 규정했다”면서 “반면 형법에선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살인 범죄자의 가족에겐 범인은닉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불고지죄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과거엔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법을 통과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법적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점엔 대체로 공감했지만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은 앞서 법사위에서도 막판 진통을 겪었다. 과도한 법 적용 대상과 애매한 직무 관련성 범위, 과태료 기준이 되는 금품수수 100만원 기준의 적절성 등을 놓고 위원들의 뒤늦은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사학 재단 이사장 등 경영진을 제외한 것은 문제라는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이 뒤죽박죽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담고 법안명만 통과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까지 했다. 결국 법사위는 정회 끝에 여당의 동의를 얻어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해 사학 재단 이사장, 이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뒤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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