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5일 현행 법률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인 ‘일제 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쓰이는 ‘일제 강점기’ 표현을 ‘대일항쟁기’로 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한 바 있다.
또 그 이후에도 국회는 국사교과서나 공공기관 공문 등에서 ‘식민 지배’ 및 ‘일제 강점기’와 같은 표현을 한국의 저항적 입장이 반영된 ‘대일항쟁기’ 등의 표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쓰이는 ‘일제 강점기’ 표현을 ‘대일항쟁기’로 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한 바 있다.
또 그 이후에도 국회는 국사교과서나 공공기관 공문 등에서 ‘식민 지배’ 및 ‘일제 강점기’와 같은 표현을 한국의 저항적 입장이 반영된 ‘대일항쟁기’ 등의 표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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