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사위 재개…3당 원내대표 합의

내일 법사위 재개…3당 원내대표 합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2-18 22:20
수정 2017-12-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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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최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중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0일 재개하는 등 1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수요일(20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우선 논의할 민생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리점법, 가맹점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꼽았다.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 활동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민주당은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 종료하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야 개헌특위 연장의 의미가 있다고 봤지만 한국당은 일단 연장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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