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체 예산 첫 삭감… 개혁 호기 놓쳐선 안 돼”

“국회 자체 예산 첫 삭감… 개혁 호기 놓쳐선 안 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10 23:16
수정 2019-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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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혁신자문위 간사 조규범 비서관

법인보조금 삭감 등 혁신위 의견 반영
개혁안 나와도 운영위 승인해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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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범 국회 정무혁신비서관
조규범 국회 정무혁신비서관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은 조규범 국회 정무혁신비서관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개혁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국회 운영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개혁을 위한 호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혁신자문위는 지난해 11월 말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개혁 공약을 구체화한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 의장은 혁신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상설 소위 의무화 및 정례화, 청원제도 개선, 의원 징계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선안을 의장 의견으로 운영위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만난 조 비서관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는 개혁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각오로 혁신자문위가 구성됐다”며 “문 의장의 국회 개혁 공약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 삭감을 비롯한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비서관은 “역대 국회에서 자체 예산을 스스로 깎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혁신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의 법인 보조금 삭감을 비롯한 자체 예산 삭감안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비서관은 “혁신자문위의 혁신안이 나와도 운영위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장과 입법조사처장도 지난해 12월 초 내정된 상태지만 두 달 넘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문 의장 의견으로 운영위에 제출된 국회 개혁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운영위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 의장은 협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뤄지는 국회 개혁에 문 의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달 말로 2기 활동을 종료하는 혁신자문위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개최 방안과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구성될 3기 혁신자문위는 연말까지 국회 개혁 방안의 구체적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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