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가결

[속보]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가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5-20 19:11
수정 2022-05-20 1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68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