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시위 진압용 한국산 최루탄 제조업체 2곳 방사청 허가 없이 수출

바레인 시위 진압용 한국산 최루탄 제조업체 2곳 방사청 허가 없이 수출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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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수출허가 현황’ 입수

최근 바레인과 터키 등에서 반(反)정부 시위대의 무차별 진압 때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돼 국제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진압용품 제조업체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최루탄을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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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7개국에 최루탄 77만 3975개, 1134만 5584달러(약 120억 4300만원)어치를 수출했다. 국가별로는 터키에 43만 5030개를 수출해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13만 1050개, 방글라데시 13만개, 사우디아라비아 6만 7350개, 부르키나파소 1만개, 몰디브 500개, 요르단 45개 등이었다.

하지만 방사청의 최루탄 수출 허용 국가 중에는 지난 수년간 민주화 시위대 진압 때마다 한국산 최루탄을 다량으로 사용한 중동 국가 바레인은 없었다. 업체들이 방사청의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에서는 2011년 12월 15세 소년 사예드 하시엠 사에드가 정부군이 쏜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일었다. 바레인 인권단체들은 2011~2013년 한국산 최루탄 150만개 이상이 수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최루탄 수출업체 2곳이 지방경찰청의 허가만 받고 방사청의 허가 없이 2년간 수출해 온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면서 “최루탄 같은 군용 전략 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루탄을 수출할 때는 대외무역법상 방사청 허가와 동시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경찰청 허가도 받아야 한다. 해당 업체 측은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는 대로 검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기업 중 한 곳은 방사청으로부터 ‘DQ 마크’(우수 방산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마크)를 받기도 했다. 이 회사 측에 무허가 수출에 대해 질의하자 “최근에는 중동국에 최루탄 수출을 거의 못하고 있다”면서 “방사청에 허가를 받았는지 등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방사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군용물자 수출에 대한 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경찰이 지역 방산업체에 군용물자 수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내용을 방사청에도 전달해 주면 감시가 쉬웠을 텐데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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