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보장범위서 일부 조정… 재산권 규제 완화 탄력받을 듯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쪽 방향으로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이 군사 작전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사령관이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정했다. 군 당국이 1983년 1월 민통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20~40㎞로 설정한 이래 1993년, 1997년, 2008년 세 차례 북쪽 방향으로 상향 조정됐고, 현재는 군사분계선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 이번에 민통선이 다시 북상한다면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1930㎢에 달한다. 특히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전방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면적에서 군사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에서 민통선을 DMZ 남방한계선 기준 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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