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사작전 보장범위서 일부 조정… 재산권 규제 완화 탄력받을 듯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쪽 방향으로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이 군사 작전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분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규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완전한 폐지는 곤란하지만 군사 작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직 내부적 논의 단계로 구체적 추진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추진할 경우 군 작전성과 지형적 조건, 토지 활용도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사령관이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정했다. 군 당국이 1983년 1월 민통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20~40㎞로 설정한 이래 1993년, 1997년, 2008년 세 차례 북쪽 방향으로 상향 조정됐고, 현재는 군사분계선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 이번에 민통선이 다시 북상한다면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1930㎢에 달한다. 특히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전방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면적에서 군사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에서 민통선을 DMZ 남방한계선 기준 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5-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