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획대로 실시할 것”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군 함정이 참가한 해상 사격훈련을 20일 실시하기 위해 독도에서 남서쪽으로 20.1㎞ 떨어진 동서 148㎞, 남북 55.5㎞의 장방형 해역에 선박 통행 자제를 당부하는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하고 지난 11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일본에 통보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해역에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이번 훈련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의 문제 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에 설정된 훈련 구역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 왔던 곳으로,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지만 일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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