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험근무수당 받는 군인 가산금 추가지급 추진

軍, 위험근무수당 받는 군인 가산금 추가지급 추진

입력 2015-03-23 10:59
수정 2015-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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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해병대 신속대응부대·UDT·SSU…야외출동 때 하루 8천원 가산금

국방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특전사와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해군의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근무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앞으로 하루 8천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위험근무수당은 담당 임무 및 계급에 따라 월 1만8천원∼40만3천2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항공 및 방공관제와 잠수함 및 함정 정비, 특수무기 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5호)도 복무기간 및 계급별로 1만원씩 인상된다.

특수업무수당 월 지급액은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대위, 중위, 소위, 준위가 11만원에서 12만원, 부사관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5∼10년 근무 군인은 대위, 중위, 소위, 준위가 9만원에서 10만원, 부사관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함정 및 선박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월 지급액도 2만9천700원에서 3만2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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