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1> ‘관료형 군대’로 변해 가는 조직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1> ‘관료형 군대’로 변해 가는 조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8-16 18:04
수정 2015-08-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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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형 강군’보다 보직·승진에 더 관심… 밥그릇 지키는 장성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 출신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군은 30여년간 국가를 통치하던 최고 엘리트 집단이 됐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비로소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은 줄었지만 ‘전투형 강군’보다 조직 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이 만연한 ‘관료형 군대’의 경향만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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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군은 행정기관인 국방부 외에도 육해공군과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2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를 거느린 매머드 조직으로 변모했다. 소속원만도 군인 63만 700여명, 군무원 2만 6300여명에 달한다. 국방부 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1조 1475억원, 부채는 130조 9037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으로는 37조 4560억원을 사용하고 내년 예산으로 무려 40조 1395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을 바라보며 군이 안보를 빌미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조직 확장에 목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14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우리 군이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49%로 ‘효율적’이라는 응답 17.8%보다 31.2% 포인트 높았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60%로 효율적이라는 응답 10%보다 50% 포인트나 높아 방만한 운용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는 ‘싸우는 군대’를 지향해야 할 군 조직이 진급과 보직에만 목을 매고 장성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 “미군 장성은 훈련이 어떻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어떻다는 식의 전쟁 관련 이야기를 즐겨 하는 반면 한국군 장성은 누가 참모총장이 되고 합참의장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개탄했다.

군의 방만한 인력 관리는 상위 직급의 군살 빼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국방부는 2011년 5월 국방 개혁을 통해 444명인 장군 수를 2015년까지 30여명 줄이고 2020년까지 부대 구조 개편을 통해 30명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장군 정원은 2013년에 불과 3명 줄어 현재까지 441명이다. 2003년 69만명 수준이던 군 병력이 올해 91%인 63만명 수준까지 줄었는데도 장군 정원은 큰 변동이 없다.

국방부 21세기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심동보 예비역 해군 준장은 “1995년에도 한국군이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군대로 변모하고 2012년까지 적정 병력을 40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20년째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고 있다”며 “육군 출신들이 장군 숫자를 줄이기 싫어하는 것이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의 도덕적 해이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며 인력을 초과 운용하는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군 인사법 24조 3항은 부사관 중 하사로 5년 이상, 중사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각각 중사와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근속진급 인원만큼 진급한 계급의 정원이 늘어나고 진급 전 계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육군은 지난해 중사 2만 2539명을 운용했고 이는 근속진급을 고려한 정원보다 1728명 많은 숫자다. 해군 하사는 25명 초과한 5548명, 공군 상사는 99명 초과한 5221명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군에 대한 입법부 통제가 확립된 미국은 의회가 선발예비군 정원을 포함해 매년 현역 군인 총정원을 인가하도록 규정한다. 또 부사관의 최상위 계급 정원의 상한을 정하고 장교 총정원 크기에 따른 영관장교의 군별·계급별 상한, 장군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상한을 정해 군이 함부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방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과 국방부 훈령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 미국은 구속력이 강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진정한 ‘문민 통제’를 구현하고 있는가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 군도 장군 정원을 장교 총정원의 몇 % 이내로 제한하는 식의 ‘국군정원법’(가칭)을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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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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