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김정은 지하벙커 파괴능력 키운다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김정은 지하벙커 파괴능력 키운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2 14:19
수정 2017-09-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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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전화통하를 하고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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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단을 꾸린 뒤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계획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중량 1t의 폭탄을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m까지 미쳐 지하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들도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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