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 지분매각명령제’ 추진

새누리 ‘재벌 지분매각명령제’ 추진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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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재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지분매각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28일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분조정명령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분 축소 또는 소각을 명령하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지분조정명령제이지만 제재의 강제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지분매각명령제로 통용된다.

김 의원은 “일감을 몰아준 재벌에 대한 제재가 부당 이익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분조정명령제를 도입할 경우 부당 이익 규모를 감안해 지분을 어느 가격에 얼마나 내놓아야 랗지 등 매각 조건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꺼내든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재벌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금융 계열사들을 별도로 묶어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환상형 출자구조에서, 새로운 중간금융지주사 밑에 삼성생명·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따로 두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행추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김광두 단장은 “현재로서는 토빈세 도입이 유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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