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유출, 국기 흔드는 일 배후·의도 밝혀져야” 강력 비판
대검, 靑 맹공 불구 “원칙대로”내주 초 중앙지검에 이첩 전망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 법적으로 수사 의뢰 요건에 미달하는 만큼 우 수석을 경질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 의뢰서를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 일선 청에 사건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기존 우 수석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특별검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특감의 조사 결과에는 증거나 증언은 물론 그럴듯한 정황적 증거도 없는 만큼 수사 의뢰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우 수석 아들의 병역 꽃 보직 의혹과 관련해 특감 조사 결과엔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 한 줄 없고 오히려 기존에 나돌던 소문보다 못한 수준의 의혹 제기만 있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도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돼야 우 수석을 경질할 명분이 있고, 참모들도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할 것 아니냐”면서 “이런 정도의 조사 결과만으로 참모를 경질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기초적인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맹공에도 대검은 이첩과 배당을 수순대로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수사 의뢰는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무거운 사안이라 (총장 등 검찰 수뇌부도)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 위법”이라고 비판한 데다 전날 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터라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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