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안 개정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안 개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27 10:42
수정 2017-06-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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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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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하위 항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포함돼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월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쯤 위험직무 순직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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