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기총 해산’ 청원에 “국가, 종교단체에 관여 안돼”

청와대 ‘한기총 해산’ 청원에 “국가, 종교단체에 관여 안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2-25 19:07
수정 2020-02-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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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가능하지만…아직 한기총 해당 안돼”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런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 간 26만4천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었으며,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전 대표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구속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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