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난지원금 이어 급여 2388만원 반납…“실업대책 활용”

文, 재난지원금 이어 급여 2388만원 반납…“실업대책 활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6 16:18
수정 2020-05-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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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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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반납하기로 한 급여가 실업대책에 쓰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88만 1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위치한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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