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특별법 개정, 70년 만에 정의 실현”

文 “4·3 특별법 개정, 70년 만에 정의 실현”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1-04 18:02
수정 2022-01-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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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남은 4개월, 가장 긴장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한국전쟁 전후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노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22-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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