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 주식 15만주 차명관리한 듯

태광그룹 계열사 주식 15만주 차명관리한 듯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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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이호진(48) 회장 측이 제3자 명의의 태광산업 주식 약 15만주에 질권(채무의 담보)을 설정해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그룹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주식 14만8천여주(시가 1천600억원)를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20년 넘게 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주식은 여러 명이 158주나 262주 단위로 갖고 있고,일부 소유자 주소가 그룹 본사로 돼 있어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주식 소유자들이 함부로 증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일이 질권설정 서류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이들의 주식 매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계좌에서 이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3천억∼4천억원의 현금이 움직인 흔적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식과 현금이 1997년 그룹 상속 과정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지난 13일 태광그룹 본사와 함께 고려상호저축은행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다수의 계좌 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이 물려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고 남은 주식은 차명으로 보관했을 것이란 소문이 나돈다.

 검찰은 재무 담당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1997년 선대 회장이 물려준 주식을 처리한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하는 한편 비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큐릭스를 인수하기 전 특정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하는 방송법 규제조항을 완화하려고 2년 남짓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비자금이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차명주식은 2007년 때 법적으로 정리된 것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압수수색 전에 출국했으나 다음주에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룹 측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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