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로금 합의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로금 합의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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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지 11일 만에 민간 희생자의 유족과 인천시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액에 대해 합의했다.

 인천시와 유족대표는 4일 오후 인천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인천시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인천가족공원 시립 승화원에서 화장한 뒤 공원 내 납골시설인 만월당에 유골을 안치하게 된다.

 시는 최초 10년간 납골당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내년 안에 연평도 적정 지역에 고인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장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은 “고인이 근무하던 건설사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합의한 뒤 장례 날짜를 확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시와 유족이 합의한 위로금은 금양98호 선원 유족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을 위해 한시적인 근거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조례가 만들어지는 대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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