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을지병원 보도채널 주주 참여 위법”

법조계 “을지병원 보도채널 주주 참여 위법”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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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주주로 참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판단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보도채널 심사 시 심사위원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형태 변호사는 4일 “의료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 49조에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나 음식점 같은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를 위반했고,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이런 위반을 했다면 허가기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 신환복 대표변호사는 “을지병원이 영리법인인 연합뉴스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영리행위를 명백히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언론사 등의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되면 연합뉴스TV에 대한 을지병원의 투자는 불가능해지고 연합뉴스TV의 승인은 취소된다.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4.9%(30억원), 을지재단은 9.9%(6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 을지병원 관계자는 “법 해석의 문제라고 본다.”며 “우리 판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결국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임주형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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