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로스쿨 수료자 2021년 까지 법관임용 원천봉쇄?

[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로스쿨 수료자 2021년 까지 법관임용 원천봉쇄?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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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法·檢 개혁안 문제없나

‘로스쿨 수료자는 2021년까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8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검찰관계법심사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들은 적잖은 부작용도 예고하고 있다. 법원소위가 확정한 법조일원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법원소위는 법조일원화 도입 첫해인 2013년에 법조 3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경력기준은 2014년 4년 이상, 2015년 5년 이상 등 매년 1년씩 올라가 2020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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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대로라면 2011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수료자들은 매년 경력 조건에 미달될 수밖에 없다. 2021년이후에야 법관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법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가 짧은 기간 동안 성과 내기에 급급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만 양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1 법원 소위의 법조일원화 방안대로라면 내년부터 수료하는 사법연수원생 역시 2021년 이후에나 법관 임용을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13년 법조 경력 ‘만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대상군은 2010년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법관 인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계획은 법조 경력을 2013~2016년 3년 이상, 2017~2019년 5년 이상, 2020~2023년 7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해 단순히 ‘1년마다 경력 1년씩 상향’하는 쪽으로 개정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2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검찰과의 수사 영역 구분,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검사 고유 권한인 수사권이 경찰에 포괄적으로 위임됐던 분야는 도로교통법, 단순 폭행·상해, 절도 사건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포괄적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면 검찰 수사와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권을 갖는 사법경찰은 경무관 이하 직급뿐이다.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은 사법권한이 없다. 현재 경찰 조직 체계로는 사법권이 없는 경찰이 사법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이를 반대하는 검찰의 논리다.

#3 법원소위는 대법관을 2014년까지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방안 등을 포함해 전체 틀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사개특위의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안은 특수수사청 신설안과 딜(deal)하기 위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수청 신설안이 통과되면 대법관 증원안도 그대로 처리될 것이지만, 특수청 신설안이 폐기되면 대법관 수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란 뜻이다. 검찰 출신이 많은 한나라당 쪽은 대법관 증원은 찬성하면서도 특수청 신설은 반대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는 미온적이고 특수청 신설은 적극 찬성한다. 법조 근간을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여야 간 협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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