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후 교원 78.5% ‘문제학생 지도’ 기피

체벌금지후 교원 78.5% ‘문제학생 지도’ 기피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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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전면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서울ㆍ경기 지역 교원 대다수가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달 1∼17일 서울ㆍ경기 초중고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러한 조치 이후 과거보다 문제학생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5%인 524명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5%(137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44.8%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답했고, 학교질서 및 사제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답도 37.2%였다.

반면 학생ㆍ학부모 상담활동이 활발해졌다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10.8%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43.8%나 됐다.

학생생활지도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벌점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등 절차에 맞춰 처리한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학생ㆍ학부모의 부당행위 등이 늘어난 만큼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다(32.8%),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15.4%), 다양한 교육벌 개발 등 지도방법을 연구한다(7.3%) 등 순이었다.

간접체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과반수(51.0%)가 학생지도 등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지만, 31.3%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책혼선으로 학교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교육감들의 개정 시행령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준법의무 위반’(49.3%)이라거나 ‘인기영합주의적 선택’(30.3%)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체벌전면금지 조치 등으로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억압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들이 개정 시행령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학칙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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