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정환
신씨는 지난해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신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해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신정환
신씨는 지난해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신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해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