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허위공시 대학, 학생모집 정지 등 처분

취업률 허위공시 대학, 학생모집 정지 등 처분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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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내세워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말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상당수 학교들이 ‘취업률 1위’, ‘취업률 ○○%’,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기존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전국 19개 대학이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교육당국은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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