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36)씨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신정환
신정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상습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