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스폰카페’ 성매매에 성상납까지

‘파렴치한 스폰카페’ 성매매에 성상납까지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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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소…네이버·다음 100여곳 폐쇄 조치

이른바 ‘스폰카페’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상납까지 받은 파렴치범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를 개설해 여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포털에 스폰카페를 차려놓고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81명의 여성회원에게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한달에 300만∼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남성을 소개해줄 테니 매월 3∼4차례 성관계를 가지라”며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중 일부에게는 “나와 성관계를 하면 더 좋은 조건의 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꼬드겨 성 상납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여성은 대부분 20대 초반∼30대 초반으로, 이들은 명품구매 욕구나 성형수술비, 학비 마련 등을 이유로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에는 교사나 승무원, 전문직 여성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카페에는 스폰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남성회원이 없어 실제 스폰만남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학원알선업을 하는 이씨는 검찰에서 “스폰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카페를 통해 여성 11명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주모(27)씨를 구속기소한 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아울러 인터넷 ‘모델소개’ 카페에서 알게 된 A씨(여)에게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직접 성관계를 한 김모(2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스폰만남 내용을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내 보복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준 부장검사는 “스폰카페는 ‘이색알바’나 ‘애인대행’ 등의 문구를 내걸면서 성매매의 온상이 돼 왔다. 여성에게는 쉽게 성매매로 빠지는 유인이 되고, 남성에게는 일회성 공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스폰카페를 통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스폰카페나 유사카페에 대한 폐쇄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관련 카페 57개와 61개를 사실상 폐쇄 조치했다. 또 카페개설·가입방지를 위해 ‘애인대행’, ‘조건만남’, ‘스폰’ 등의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유해의심 사이트나 카페가 검색되지 않도록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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