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단축근무

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단축근무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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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고졸 견습직원 선발, 경찰·소방 고졸채용 확대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공과금 납부 추진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조치이지만 일단 도입하면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4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난해 9.7%에서 2016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높이고, 기관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고졸 출신 채용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일반직 9급에도 고졸 견습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고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에도 고졸 출신 채용을 늘리며, 다문화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해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린다.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에서와 같이 기존 자동차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를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도로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공모방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협의 및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며, 6월에는 지방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모델을 만든다.

모든 공과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으로 조회, 납부하는 체계를 갖추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기업을 마구잡이로 세우지 못하게 설립 타당성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6월부터는 지방 공사채 사전승인 대상을 발행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잡한 공무원 직종을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와 노조,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6월까지 개선안을 만들고 내년에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형 보직관리제(I자형)를 도입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금감원 합동감사 대상을 24개에서 40개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45개에서 100개로 늘리며 12월에는 사외이사제 도입과 회원 총회제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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