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땐 벌칙 가능” vs “모든 체벌은 금지”

“협의땐 벌칙 가능” vs “모든 체벌은 금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근절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놓고도 충돌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방침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협의하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교과부는 올 6월까지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칙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생활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의서는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생활규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제·개정 절차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3~4월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미지 확대
주먹 NO! 악수 YES!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명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정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주먹 NO! 악수 YES!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명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정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 간 협의하에 벌칙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교과부의 방침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과부는 학생자치법정, 학생벌칙 자율선택제 등 학교 실정에 맞춰 학생 벌칙 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학교별 사정에 맞는 자율적 규칙을 정한다는 점은 비슷하나 학생생활지도와 징계, 선도 등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6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학생생활규칙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면서도 “학생생활규칙은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 만드는 게 옳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학교는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위법인 조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새 학기부터 학칙 제·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개정한 학칙이 학생생활규칙에는 부합하지만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날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학부모, 학생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가능한 체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2012-02-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