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 적용”

“제주 해군기지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 적용”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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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외부인 활동 자제를”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적용돼 사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므로 외부에서 온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제주 해군기지는 정부가 당장은 예산 사정 등이 어렵더라도 100년, 1000년 후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민군복합항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당초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72) 신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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