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진해군항제 시· 경찰이 ‘묵인’

‘비리 의혹’ 진해군항제 시· 경찰이 ‘묵인’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해군항제가 각종 비리(뉴시스 5일자 보도)로 얼룩지고 무질서가 도를 넘었는 데도 창원시와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항제 가설점포 분양 과정에서 전매(재분양) 행위에 개입한 특정인 가운데는 경찰 산하단체와 시의회의 유력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여론이 나돌면서 이들과 경찰이 결탁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설점포 일부 상인들은 일반품목(잡화) 32개 점포를 창원시와 군항제축제위원회로부터 문모씨 등이 무더기로 분양받아 1개 점포에 200여 만원의 웃돈을 붙여 재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오락코너 20여 동의 점포도 윤모씨가 1개 점포에 200여 만원의 웃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풍물관 20여 동의 점포도 김모씨가 1개 점포에 100~200여 만원의 웃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재분양해 창원시가 당초 시설비만 받겠다던 취지는 무시되고 바가지 요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이들 업자들이 이 같이 전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경찰 산하단체의 유력인사와 창원시의회 간부를 지목하고 있는 데도 시와 경찰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지역특산물과 세계풍물관 코너에는 돼지바베큐 등을 판매하는 미락식당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가설점포를 인도까지 무단 확장해 관광객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데도 시가 이를 방관, 무법천지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총선과 맞물려 있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비리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항제축제위원회도 이에 대해 “지역특산물 코너에 미락식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가설점포를 인도까지 무단 확장한 것은 시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