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납치, 감금한 30대 입건

헤어진 내연녀 납치, 감금한 30대 입건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 후 감금한 A(32)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내연녀 B(47·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5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