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입찰때 특정업체 특혜의혹

기상청장, 입찰때 특정업체 특혜의혹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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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정보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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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58) 기상청장이 기상 탐지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찰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박광준(59)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날씨 정보회사인 K사 대표 김모(4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기상 탐지장비 입찰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못 갖춘 K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는가 하면 이 업체에 입찰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진흥원)과 K사 사무실,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사업 문건과 입찰 제안서 등을 확보했다. 또 기상진흥원 구매업무 담당 등 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은 지난해 1월 레이더 장비인 ‘라이다’ 2대를 도입하기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기상진흥원에 조달을 의뢰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돌풍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장치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갑작스러운 돌풍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시 입찰에는 K사, W사 등 2곳이 응찰했다. K사는 측정 거리가 10㎞인 프랑스 제품을, W사는 15㎞인 미국 제품을 제시했다. 기상진흥원은 지난해 12월 K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장비의 측정 거리 규격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됐는가 하면 갑자기 납품 심사위원이 교체되면서 “입찰 과정이 K사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경찰은 조 청장 등이 K사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측정 거리 규격을 변경한 뒤 다시 장비규격평가위원 선발에 관여해 K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상청 측은 “K사가 낙찰된 것은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이라면서 “입찰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외에 조 청장 등 기상청 수뇌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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