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민감’ 금융공기업도 사장실 코앞까지 뚫렸다

‘보안 민감’ 금융공기업도 사장실 코앞까지 뚫렸다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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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주택금융공사 등 5곳 직접 들어가 봤더니

정부종합청사가 위조 출입증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보안이 속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금융 공기업은 여전히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사장실 코앞까지 출입이 가능한 데다 점심 시간에는 무방비 상태인 곳이 많았다.

서울신문이 15~16일 보안에 민감한 금융정책 당국과 금융공기업 등 5곳(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을 직접 돌아다닌 결과 마음만 먹으면 ‘침입’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정문과 후문의 경비가 삼엄한 편이었다. 엘리베이터로 직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출입증을 제시하고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후문 계단으로 올라서는 데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3층 직원들이 흡연실을 이용하기 위해 나오는 사이 열린 문 틈으로 얼마든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금감원 측은 “출입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계단 통로만 개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후문 계단출입 제재 없어

예보도 보안 게이트에 직원증을 대야 정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평소엔 열어 두는 일이 잦았다. 지난 15일 찾았을 때는 점심 시간 등 직원들의 출입이 몰리는 시간대에 아예 전자식 출입 장치를 열어 놓은 상태였다. 지난 6월에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최모(49·구속)씨가 예보 사무실에 버젓이 들어가 직원의 카드를 훔쳐 2750만원을 빼돌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보는 서울신문의 취재 낌새 등에 16일부터 보안 게이트를 점심 시간에도 차단했다.

보안 의식이 허술하기는 주택금융공사도 마찬가지였다. 사장실 등 임원실이 있는 14층의 경우 계단으로 연결된 문은 닫혀 있었지만 승강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다. 재무관리부와 리스크관리부 등이 속한 11층의 이중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직원 호출용 전화기가 이중문 입구에 있지만 문이 열려 있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언론사(YTN)와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출입증 없이 1층을 통과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기밀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공간까지 개방된 것은 위태해 보였다.

공사 측은 “하필 15일에 방송 촬영이 있어 그날만 잠시 문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책금융공·금융위는 비교적 깐깐

반면 정책금융공사는 보안 절차가 까다로웠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자식 출입 장치를 거쳐야 했고 점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각 사무실은 보안카드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도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먼저 출입을 차단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직원들이 나오는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 ‘보완’이 요구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의 경우 보안에 대한 투자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융 공기업도 관공서의 나급 정도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괄적인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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