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받고 입학시킨 대학 야구부 감독 영장

檢, 돈받고 입학시킨 대학 야구부 감독 영장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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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모 대학 야구부 감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B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전달받고 학생 1명을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돈은 인천 모 고교 야구부 감독 C씨(구속)에게서 나온 것이다.

C씨는 일종의 브로커처럼 활동한 심판위원 B씨에게 학생 1명을 모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B씨가 이중 절반 정도를 대학 야구부 감독 A씨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A씨를 추가로 검거한 것이다.

검찰은 인천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을 부산과 서울 대학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받은 돈 일부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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