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1심서 징역 9년 선고

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1심서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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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월8일 오후 5시부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사진을 찍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대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9년형이냐”며 “판결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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