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술마시며 담배 피우다가는...

8일부터 술마시며 담배 피우다가는...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태료 10만원...150㎡이상 식당·호프집 규제

오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공서와 도서관, 대형 상가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개정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은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법은 이 매장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이 업소들은 테이블 등을 갖추지 않은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17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흡연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부터는 100㎡ 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커피전문점 등에서 유리벽으로 설치한 흡연구역은 2년간 흡연실로 간주해 법 적용을 유예한다.

대형 상가와 관공서 청사,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또 담배 업체는 담배 광고나 포장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가향(加香) 물질을 표시할 수 없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