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문 사진유출’ 의심직원 휴대전화 분석착수

檢 ‘성추문 사진유출’ 의심직원 휴대전화 분석착수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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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외 수도권 지청 등 검사 상당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B씨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 등 총 24명 중 상당수를 상대로 개별 동의서를 받은 뒤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유재산인 컴퓨터와 달리 개인물품인 휴대전화 분석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경찰에서 피해자 전자수사자료표 사진 조회자 명단을 건네받았다.

사진 조회자 중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ㆍ수사관 4명에 대해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청과 다른 재경지검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자 중 여성 검사도 포함돼 있으며, 수사관 및 검찰직원 직급은 재경지검 7~8급을 비롯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결과 사진 다운로드나 유출 등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12일까지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명단을 통보하면 경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이게 된다.

만약 검사가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면 현직검사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경찰은 검찰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되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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