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형 선고

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형 선고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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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부는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9·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인 박모(19·학생)군과 강모(19·무직)군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A(17·학생)양을 카카오톡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서 술을 마시게 한 뒤 A양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성폭행했고, 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사리 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휩쓸려 한 행동으로 보여 정보공개는 하지 않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2-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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