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음원이용료 2배 오른다

멜론 음원이용료 2배 오른다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 3000원 스트리밍 서비스 새해부터 최대 6000원으로

새해부터 온라인 음원 이용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국내 음원시장의 56%(방문자수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관계자는 25일 “월정액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서비스 이용료 인상 방침을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 왔다.”면서 “1월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월 30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란 일정 비용만 내면 무한정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품이다. 유료 이용자 중 90% 이상이 월정액 상품을 쓰고 있다.

업계 1위 로엔이 음원 이용료를 올리면 다른 음원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의 멜론을 포함해 엠넷닷컴, 벅스 등 국내 업체들을 사용하는 음원 유료 이용자는 400만명이 넘는다.

지난 6월 문화부가 발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안’에 따라 음원 권리자 몫도 늘어난다. 문화부 안은 곡당 음원 단가를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12원, 다운로드 600원으로 높이고 음원 권리자의 몫을 음원 수익의 6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월정액제 음원 상품의 다운로드 곡당 평균 사용료는 63.9원에 불과하다.

음원 가격 인상폭이 뒤늦게 정해진 건 국내 최대 음원제작사 KMP홀딩스와 온라인 음악유통 업체들이 수익 배분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KMP홀딩스는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가 만든 음원 제작사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2-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