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전 초교 경비원 여중생 상습 성폭행 혐의 체포

70대 전 초교 경비원 여중생 상습 성폭행 혐의 체포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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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전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전직 경비원 A(72)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가족의 고소를 접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곳으로 이사 온 B양이 친구를 사귀지 못해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현금이나 과자 등을 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로 유인, 성폭행했다고 가족은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중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로 검거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술이 깨는 대로 고소 내용의 진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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