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절 강제근무·수당미지급하면 고발”

민주노총 “노동절 강제근무·수당미지급하면 고발”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받아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1일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일을 했을 경우 휴일수당의 1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신고는 전화(☎1577-2260)나 민주노총 이메일(kctu@hanmail.net)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