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위기” 인권위에 구제신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위기” 인권위에 구제신청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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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조 “8월 600명 집단해고 전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6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대량해고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신청서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인 기간제 고용형태를 계속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가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되자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고, 각 시·도 교육청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천여명을 채용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은 4년이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채용된 공채 1기 강사 약 600명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8월 말이면 600명이 집단해고되고 나머지 5천300여명도 차례로 해고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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