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휴대전화료 수백만원 해결 ‘착한 경찰’

명의도용 휴대전화료 수백만원 해결 ‘착한 경찰’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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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관이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 요금 수 백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성서경찰서 죽전지구대 천강배(42) 경사는 달서구 용산동에 홀로 거주하는 이모(82)씨를 찾았다.

천 경사는 지난 2월부터 이씨 등 관내 독거노인 2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보호활동을 해 왔다.

이씨는 천 경사에게 “수일전 조카가 보내준 현금 5만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 돈이 한 푼도 없다. 예전에도 통장에서 40만원이 빠져 나간 적이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천 경사는 그 즉시 할아버지와 함께 은행을 찾았고, 할아버지 통장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 수 십만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 나간 것을 알아냈다.

관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10월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됐고 연체 요금만 200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 경사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를 찾아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 또 통신사 측에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전해 연체금 전액을 면제받고 지금껏 납부한 명의도용 휴대전화 요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 경사는 “할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어 오히려 뿌듯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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