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28명 재판에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28명 재판에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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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공갈·금품갈취 사실로, 홍원식 회장은 증거부족 불기소

‘갑(甲)의 횡포’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남양유업의 물품 강매와 주문 조작 등 밀어내기 행태, 전별금을 비롯한 금품갈취 등 각종 횡포들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2일 김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원,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물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에 항의하면 계약 해지, 지속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부 등의 방법으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뜯어냈고,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지난 1월 피해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적용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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