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취득세 갈등에 서울시의원들 ‘중재안’

정부·지자체 취득세 갈등에 서울시의원들 ‘중재안’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를 국세화하고 지방소비세율 33%로 인상” 결의안 제출

서울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국가정책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는 중앙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김용석(새누리당)·김종욱(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이런 내용의 ‘취득세 국세전환 및 지방소비세율 대폭 인상 촉구 결의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작금의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을 해결하려면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은 3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조정으로 경제정책 수립이 쉬워지고, 지방정부는 취득세보다 경기변동의 흐름을 적게 타는 부가세를 주 수입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로 지방재정의 안정된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취득세 징수 규모는 14조 1천억여 원이고 지방소비세는 약 2조 7천억원이다. 지방소비세율을 30% 중반대로 올리면 취득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차액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20%대 초반 수준으로 일본(43%), 미국(44%), 독일(50%) 등에 비해 낮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각 광역 시·도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내부 논의에서 “좋은 방법이다. 과거 1970년대에는 실제로 취득세가 국세이기도 했다”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