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락실 업주에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기소

檢 오락실 업주에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기소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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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송무부(백상렬 부장검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38)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오락실 실제 업주인 B(47)씨와 7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8∼9월 강화도와 서구 석남동에 있는 사행성 오락실 2곳을 단속해 게임기 변조 혐의로 C(57)씨 등 업주 2명을 포함 총 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며 B씨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사가 수차례 휴대전화로 수사 내용을 알려 준 혐의를 포착, A 경사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게임산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A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 경사가 업무상 비밀을 B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수십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진행 내용을 알려줬을 뿐 아니라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며 “뇌물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구속기소를 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중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경사의 1심 공판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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