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형 감형, 추징금·배상명령 추가
희대의 80억원대 국고 횡령범인 전남 여수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감형받았지만 60억원대 배상명령을 추가로 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전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7억여원을 추징금으로 내고 여수시에 횡령액 6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범죄 수익을 추징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해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징금 선고를 추가했다.
배상명령은 여수시가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1심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며 횡령금을 받아 쓴 김씨의 처남, 지인, 김씨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 업자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항소심 선고로 둘이 합쳐 추징금 80억원, 배상명령금 60억원을 내야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들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환수는 어렵다.
재판부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업무를 담당한 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간 80억원이 넘는 공금을 11개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수시가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라 8억원을 받았고 김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 조치를 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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