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 택배” 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 재판관할권 대구로 이송

“홍어 택배” 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 재판관할권 대구로 이송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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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가 올린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게시물./ 일베 캡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가 올린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게시물./ 일베 캡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극우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재판이 대구 지역 법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의 재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관할 위반에 대한 별도의 선고 없이 이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피해 발생지가 광주인 만큼 광주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즉시 범행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라면서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실행 장소 외에 결과 발생 장소에 대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명예훼손죄에서는 행위 장소의 관할만 고려대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장소인 대구 달성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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