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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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로 지정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금도 구청들이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 형식으로 이뤄져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시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했지만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통과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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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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