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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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역대 최고액 결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슴 통증으로 3년여 동안 같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제때 치료하지 못해 폐암 4기까지 악화된 강모(당시 30대)씨에게 병원 측이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의 잘못이 인정돼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가운데 역대 최고의 위자료 금액이다. 강씨는 2008년 가슴이 아파 평택의 모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11년 6월과 8월에도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같은 병원에 갔지만 역시 폐암 진단은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강씨가 2008년에 찍은 첫 엑스레이 사진에서 2㎝ 이하의 폐병변이 발견됐다. 초기 암으로 보여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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